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 2014-13호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지관리지역계획(2013~2017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명 칭 : 제1차 북부지방산림청 산지관리지역계획
2. 계획의 성격
o 산지관리법 상에 수립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산림청 단위 “법정계획”
o 산지관리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지방산림청 차원의 “지역계획”
3. 정책 비전 및 목표
o 비 전 :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녹색복지국가 실현
o 목 표
- 건강한 국토환경 보전
-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산지이용
- 더불어 누리는 쾌적한 녹색공간
4. 4대 추진전략
o 산림경관ㆍ유역 맞춤형 산지관리
o 산줄기연결망 관리체계 구축
o 국유림 이용체계 정비 및 복구ㆍ복원체계 구축
o 산지의 녹색서비스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