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1. 국민의 숲(단체이 숲) 지정 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단체의 숲) 위치도 및 전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