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고시 제2015-23호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지정·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의 숲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 대상지 개요
가. 유형: 산림레포츠의 숲
나. 위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95산음임도 외3
다. 임도길이: 39.72km
2. 지정사유: 기설 임도를 국민들에게 산림레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도 이용의 다양화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3. 지정 연월일: 2015. 7. 1.
붙임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시 제2015-15호 국민의 숲 지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