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18-01-24
- 작성자산림경영과 / 조현기
/ 043-850-3346
- 조회156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폐지 고시합니다.
□ 개요
ㅇ 해당기관: 인제국유림관리소
ㅇ 국민의 숲 유형: 산림레포츠의 숲
ㅇ 조치사항: 지정폐지
ㅇ 대상지(16ha)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22번지(9ha)
-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7ha)
* 북부지방산림청 고시번호(제2018-03호)
붙임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3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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