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북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18-01-24
  • 작성자산림경영과 / 조현기 / 043-850-3346
  • 조회156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폐지 고시합니다.

□ 개요
 ㅇ 해당기관: 인제국유림관리소 
 ㅇ 국민의 숲 유형: 산림레포츠의 숲
 ㅇ 조치사항: 지정폐지
 ㅇ 대상지(16ha)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22번지(9ha)
   -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7ha)
 

* 북부지방산림청 고시번호(제2018-03호)


붙임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3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끝.
첨부파일
  •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3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hwp [1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