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양평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 요 >신청자 : 양평군수신청대상 : 양평 유아숲체험원위 치 :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일원붙임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