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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양평 유아숲체험원 등록 고시
  • 등록일2016-02-23
  • 작성자산림경영과 / 최은희 / 033-240-9930
  • 조회330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2, 같은 법 시행령 제13, 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양평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 요 >
신청자 : 양평군수
신청대상 : 양평 유아숲체험원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일원

붙임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양평).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