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합니다.
1.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 소지 금지 기간
- 봄 철 : 2016.0 2.01. ~0 5.15.
- 가을철 : 2016. 11.01. ~ 12.15.
2. 금지구역 : 인제군/87,093ha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3. 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인제국유림관리소(☎033-460-8021∼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