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6-7호
「산림보호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3일
홍천국유림관리소장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1.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기간
○ 봄 철 : 02월 01일 ~ 05월 15일
○ 가을철 : 11월 01일 ~ 12월 15일
※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 취약지 및 산림보호구역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 개 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가락재 외 145개소
○ 지정면적 : 58,899ha
※ 세부사항 아래 참조
4. 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