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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16-03-08
  • 작성자홍천국유림관리소 / 김희원 / 033-240-9920
  • 조회4027




홍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6-7



산림보호법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공고 합니다.



 



201633



 



홍천국유림관리소장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1.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기간



○ 봄 철 : 02월 01일 ~ 05월 15일



○ 가을철 : 11월 01일 ~ 12월 15일



※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 취약지 및 산림보호구역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 개 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가락재 외 145개소



○ 지정면적 : 58,899ha



※ 세부사항 아래 참조



 



4. 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3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첨부파일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문(안).hwp [4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