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양구국유림관리소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16-03-11
  • 작성자양구국유림관리소 / 이학훈
  • 조회3807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합니다.

1.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기간
○ 봄 철 : 2016. 3. 10. ~ 5. 15.
○ 가을철 : 2016. 11. 1. ~ 12. 15.

2. 금지구역 : 양구군 10개 권역(18,188ha)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3. 행위 제한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는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양구국유림관리소(☎033-480-85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금지구역(홈페이지 공고).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