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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청사 신축공사 설계공모 설계기본지침서 추가사항 알림
  • 등록일2011-05-19
  • 작성자운영과 / 이연호 / 042-481-1242
  • 조회2981
우리 지방청에서 추진 중인 북부지방산림청 청사 신축공사 설계공모에 대한 각 공간구성 면적 허용범위에 관련사항 추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사항 : 연면적 허용범위 관련 사항

- 업무시설 중 순사무실은 기준면적의 ±5%범위 내에서 필히 준수

- 그 외 시설은 총 연면적(2,442㎡)의 ±5%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설계자의 구상에 따라

  면적증감, 실별 추가 및 삭제 가능

첨부파일
  • 북부지방산림청 청사 신축공사 설계기본지침(변경2).hwp.pdf [82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