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45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하기 위해「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 위치 :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산35-4 외 3필지
- 면적 : 73,788.62㎡
-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
- 지정대상지 내역 : [붙임2] 참고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자원조성팀
3.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서식 참조)
4. 기타 사항은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자원조성팀(☎031-240-89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지구분도안 공고·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1부.
2.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