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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헌장 공고
  • 등록일2014-03-07
  • 작성자양구국유림관리소 / 오정순 / 033-240-9911
  • 조회3143

양구국유림관리소 기업 민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공정한 서비스 제공,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고입니다.

첨부파일
  • 양구국유림관리소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hwp [3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