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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추가 지정ㆍ고시
  • 등록일2010-11-24
  • 작성자북부청 운영과 보호계 / 남수미
  • 조회2414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2010-14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추가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ㆍ자연경관유지ㆍ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구간을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ㆍ고시사항 (붙임과 같음)


가. 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 현황





























관리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
여부


비고


노선
번호


구간


거리
(㎞)


홍천국유림관리소


갈전곡봉


홍천군 내면 자운리


1


운두령-계방산


5.0


폐쇄











나. 통제기간 : 2010. 11. 24~ 2010. 12. 15



2.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2010년 11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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