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의거 국민의 숲(체험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1. 국민의 숲(체험의 숲) 지정. 고시문 1부
2. 국민의 숲(체험의 숲) 위치도 및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