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북부지방산림청 국민의숲(산림레포츠의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18-03-30
  • 작성자산림경영과 / 원경림 / 033-439-5512
  • 조회215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o 지정 대상지 내역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52

 o 지정거리 : 5.38km

붙임 :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숲) 지정 고시(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7호)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신규 지정 고시문.hwp [2.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