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국민의 숲(단체의 숲x2) 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17-07-24
  • 작성자산림경영과 / 조현기 / 043-850-3346
  • 조회270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폐지 고시합니다.


○ 지정폐지 : 수원국유림관리소(단체의 숲x2개소)



붙임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7-15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7-15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pdf [49.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