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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공고
  • 등록일2017-09-15
  • 작성자인제국유림관리소 / 김현배 / 033-738-6251
  • 조회2129

인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174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인제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하기 위해「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7. 09. 15.

 

인 제 국 유 림 관 리 소 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71 외 1필지
  ※ 지정대상지 세부내역은 [붙임1. 산지구분도안] 참고

-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로 지정 추진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 인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



3.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의견제출서 서식 참조)



4. 기타 사항은 인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033-460-8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 산지구분도안.hwp [5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 (붙임2) 산지구분도안 공고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