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62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공고
홍천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하기 위해「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09.21.
홍천국유림관리소장
○ 지정 대상지 : [붙임2]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참고
○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홍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 방문 열람
○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위 공고(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식 참조)
※기타 사항은 홍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033-439-55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공고문 1부.
2.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1부.
3. 산지구분도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