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국민의숲(산림레포츠의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18-03-30
- 작성자산림경영과 / 원경림
/ 033-439-5512
- 조회218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o 지정 대상지 내역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52
o 지정거리 : 5.38km
붙임 :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숲) 지정 고시(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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