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45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8년 5년 31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방문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