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단체의 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21-03-23
- 작성자산림경영과 / 원경림
/ 033-439-5512
- 조회2962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1-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숲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 개요
o 유 형 : 단체의숲
o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산30번지 외 3개소
o 면 적 : 4.97ha
붙임 :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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