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산지전용(토석채취지)모니터링요원 모집 재공고
- 등록일2009-01-12
- 작성자수원국유림관리소 / 정정숙
- 조회12547
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09-2호
2009년도 산지전용(토석채취지) 모니터링 요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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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2009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산지전용(토석채취지)
모니터링 요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01명
근 무 예 정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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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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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가능 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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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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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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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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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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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성시, 안성시, 광주시, 양평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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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업무 가. 산지전용 허가 등의 지역 모니터링 (1)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2)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기화로 하는 토석채취 및 불법형질변경 행위 등 모니터링 (3)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4)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완료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 여부 확인
3. 사업기간 : 2009년 1월 ~ 2009년 10월 31일 사업종료시까지 ※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4. 모집방법 : 서류전형
5.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면(1/25,000 이상 지형도 및 실측도) 판독이 가능한 자 가.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등 나.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다. 미취업자로 세대주이면서 부양 가족 수가 많은 자 등
6. 신청서류 가.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접수처별로 비치 나. 자격증 사본(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산림관련 자격증”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다. 경력증명서(산림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라. 졸업증명서ㆍ졸업예정증명서ㆍ재학증명서(산림관련학과 졸업자ㆍ졸업예정자, 고교ㆍ대학 졸업예정자 등 신청자격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 “산림관련학과”라 함은 임학분야ㆍ임산공학분야ㆍ조경분야 등 산림과 관련되는 학과를 말함
7. 신청서 교부 및 시행일정
신청서교부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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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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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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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착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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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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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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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유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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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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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인터넷 공고(산림청 및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8. 선발자 확정 발표 : 개인별 통보(유선 등)
9. 대상자 선발 가. 선발주체 : 수원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나. 선발기준 : 사업 참여 신청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선발계획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발(다만,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선발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고교ㆍ대학의 산림관련학과 졸업자, 산림분야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4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3)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4) 노숙자중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의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사업시행기관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10.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원칙, 1일 8시간(09:00~18:00) 나. 인건비 등 지급 (1) 인부임 : 41,000원/1인 1일 (2) 부대경비 : 5,000원 별도 (유급휴일,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시 부대비는 제외)
11. 기타 유의사항 가. 근무장소까지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입니다. 다. 본 모집공고계획은 우리국유림관리소의 사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1)240-8914. 89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7일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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