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 폐쇄포함) 지정 고시
- 등록일2011-01-10
- 작성자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 남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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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고시 2010-19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ㆍ자연경관유지ㆍ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지정ㆍ고시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붙임 1 참조)
나. 통제기간 - 일반지역 및 등산로 폐쇄지역 : 봄 철 → 2011. 02. 01 ~ 05. 15. 가을철 → 2011. 11. 01 ~ 12. 15.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역 : 매 년 → 01. 01 ~ 12. 31 (연중실시)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2.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2010년 12월 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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