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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숲길의 휴식기간제 지정 고시
  • 등록일2018-04-18
  • 작성자산림경영과 / 원경림 / 033-439-5512
  • 조회230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숲길의 휴식기간제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숲길 휴식기간제 지정 대상지 내역
 
 o. 숲길명: 유명산 등산로
 o.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58-1
 o 지정거리: 전체 노선거리 16km 중 위험구간 2.7km(위치도 참고)
 o 숲길 휴식기간제 실시 목적 :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


2. 휴식기간제 지정 기간 :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3. 숲길 휴식기간제 운영 방법 : 숲길 휴식기간제 지정 구간 일반인 출입 금지


붙임 : 숲길의 휴식기간제 지정 고시(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8호) 1부. 끝.



첨부파일
  • 숲길의 휴식기간제 지정 고시(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8호).hwp [56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