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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단체의 숲) 신규지정 고시
  • 등록일2021-03-23
  • 작성자산림경영과 / 원경림 / 033-439-5512
  • 조회2197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1-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숲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 개요

o 유 형 : 단체의숲

o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산30번지 외 3개소

o 면 적 : 4.97ha

붙임 :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단체의 숲) 신규 지정 고시문(제2021-9호).hwp [4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