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 2017-1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
가. 건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나. 개 소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34-1외 108필지(106개소)
다. 지정면적 : 630,401㎡
2017.6. 14.
북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