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부천시 내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개 요 ㅇ신 청 자 : 부천시청신청대상 : 튼튼 유아숲체험원위 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붙임 유아숲체험원 등록공고(튼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