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등록일2009-12-03
- 작성자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 서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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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09-11호 내지 -17호
2009년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북부지방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 이하 게재 생략(붙임 고시문 참조) --
붙임 1. 고시문 7부.
2. 지형도면 7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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