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발생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신속한 대처 및 초동진화 로 산림자원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횡성지역(숲 체원,문재)에 산불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2013년 5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산불무인감시카메라라(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