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3 - 38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산림청 고시 제2012-9호「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