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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숲 신규 ㆍ변경 지정 고시
  • 등록일2020-11-20
  • 작성자산림경영과 / 원경림 / 033-439-5512
  • 조회2465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3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 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신규 및

변경 지정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 내용 : 붙임 참고


붙임 : 국민의 숲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문, 위치도 각 1부. 끝.
첨부파일
  • (제2020-20호)국민의 숲 신규 지정 및 변경 지정 고시문 및 위치도.hwp [42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