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국립 및 공립)
- 등록일2020-06-18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상기
/ 033-738-6226
- 조회295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국립 및 공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립 유아숲체험원
o 북부지방산림청 제14호 부터 제20호 (공고번호 2020-74호)
- 세부내역은 공고문 참조
□ 공립 유아숲체험원
o 북부지방산림청 제5호 부터 제8호
- 세부내역은 공고문 참조
붙임 :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문 4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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