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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등록일2021-04-30
  • 작성자기획운영팀 / 김지수 / 033-738-6130
  • 조회2548
산림청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 바우처란?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보증서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로 경영체를 유지

-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합니다.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리플릿.pdf [576.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