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지정(변경) 고시
  • 등록일2021-07-29
  • 작성자산림경영과 / 최현희 / 033-439-5541
  • 조회1768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1-1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의 숲 지정(변경)·고시합니다.

< 국민의 숲 지정(변경) 내역 >
- 국민의 숲 종류: 산림레포츠의 숲
- 개 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번지 외 2필지
- 지정거리: 23.58km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변경)·고시.pdf [1.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