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이하 “조림용 대부지 등”)를 반환 받아 직접 경영 관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림용 대부지 등에 있는 사유입목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26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안에 있는 사유입목의 매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