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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 폐쇄포함) 지정 고시
  • 등록일2011-01-10
  • 작성자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 남수미
  • 조회4189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2010-19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 지정ㆍ고시






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산불예방ㆍ자연경관유지ㆍ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지정ㆍ고시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붙임 1 참조)


나. 통제기간


- 일반지역 및 등산로 폐쇄지역 : 봄 철 → 2011. 02. 01 ~ 05. 15.


가을철 → 2011. 11. 01 ~ 12. 15.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역 : 매 년 → 01. 01 ~ 12. 31 (연중실시)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2.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2010년 12월 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현황(임야 명세 및 민북지역 포함).xls [34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
  •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지정내역(북부청).xls [1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