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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기획운영팀 성하은
033-738-6130
2009년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고시
등록일
2009-01-23
작성자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 차주봉
조회
11570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2009년 산불예방/자연생태계보존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 및 고시합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산로 지정대상지 및 관리등급(북부청).xls [34.0 KB]
(다운로드 354회)
입산통제구역 지정대상지 및 관리등급(북부청).xls [64.0 KB]
(다운로드 348회)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고시문.hwp [18.0 KB]
(다운로드 3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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