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독촉장 공시 송달
- 등록일2021-06-02
- 작성자홍천국유림관리소 / 최규석
/ 033-439-5511
- 조회2412
공시 송달 공고
「국가채권 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제10조(독촉)에 의거하여 세외수입(토지매각대)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당사자가 회신하지 않았고 당사자 본인 수령여부가 확실치
않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붙임 전자공시 송달 공고문(제2021-5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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