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 지정·고시
- 등록일2021-02-09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혜란
/ 033-738-6234
- 조회3664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정ㆍ고시합니다.
- 관보구분 : 고시
- 건 명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고시
- 고시번호 :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37호
붙 임 : 2021년 산불방지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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