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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ㆍ계곡] 남해 물건리의 방조어부림
  • 등록일1999-01-22
  • 작성자 / 김**
  • 조회6291
소 재 지 : 경남 남해군 삼동리 물건리 산 12-2
소 유 자 : 공유
면 적 : 약 2.5 ha
우 점 종 : 팽나무
수 고 : 15/10 ~ 20 m 푸조나무
흉고직경 : 60/30 ~ 150 cm 느티나무
임 령 : 100 ~ 300 년 참나무류
수 관 폭 : 10 ~ 15 m
지 하 고 : 2 ~ 5 m
보호지정품격 : 천연기념물 제 150호 (''89, 1, 23 지정)
지 정 사 유 : 방풍림의 역사적인 유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조 어부림으로서 방풍림의 역사적인 유물로 남아 있으며 바닷가 평지에 위치하여 농경지와 마을을 동풍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어부림으로서의 효용도 크다. 표토는 해풍과 강우로 인하여 대부분 유실되어 뿌리노출이 심하고 직경 10~20cm의 호박돌로 피복되어 있으며 토양은 비교적 척박한 상태이다. 인공식재된 팽나무, 푸조나무, 느티나무, 참느릅나무, 이팝나무 등의 노거수 군락으로서 수목의 노령화 및 뿌리노출과 강풍에 의한 가지와 줄기의 부러짐으로 수세가 건전하지 못한 실정이고 동공부위가 부패된 수목들이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보호의식은 철저하나 동공부위에 대한 외과수술, 뿌리노출에 따른 복토작업이 요망되고, 바닷가 경사지에는 석축을 쌓아 보호하고 있으나 붕양지역에 대한 보수가 요망된다. 전주 이씨 무림군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이다.
한편, 숲 속에 <이 숲을 해치면 부락이 망한다 designtimesp=5555>는 표어를 내걸고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운동은 19세기 말엽에 이 숲의 일부를 벌채한 다음 폭풍을 만나 큰 피해를 당한 결과이다. 그후 이 숲을 해치는 사람은 그 다소를 막론하고 백미 5말을 마을에 바치기로 약속하고 온 부락이 합심하여 숲을 지켜왔다. 또한, 1959년 1월 23일 천연기념물 제 150호로서 지정된 이후 군공보실과 산림과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다. 숲의 길이 약 1,500m, 폭 약 30m 내외의 임업으로서 방풍림의 역사적 유물일 뿐만 아니라 바닷가 물고기들을 모이게 하는 어부림이며 여름철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즐겨 찾은 휴양림이기도 하다. 또한, 숲 속에는 신목과 제단이 있어 정월 보름날에는 마을전체가 한데 어울려 마을의 안녕과 농어를 기원하며, 농부들이 출어 때마다 안전과 농어를 기원하는 마을의 수호신 역활을 하고 있다. 숲 속에 멸치공장, 창고 등이 점유하고 있어 경관훼손과 폐유에 의한 오염 및 장기간 점유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차후에 장소활용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우려되며 현지 물건항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상부북방파제로 71m, 하부 남방파제 35m의 규모로 축조공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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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ㆍ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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