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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무주부동산 공고
  • 등록일2012-04-27
  • 작성자운영과 / 최영균 / 02-3299-4520
  • 조회4601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426201210월 25(6개월)

      2. 신 고 처

        가.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관리팀 (033-738-61502)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 220-973)

       나.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202)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오수버들길 1 (: 200-82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법원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붙임 참조)

첨부파일
  • 부동산 소유권 이의 신청서.hwp [1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 무주부동산 공고문(북부청).jpg [2.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