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북부지방산림청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8-04-17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문식 / 033-480-8521
  • 조회2161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45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8년 5년 31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방문 열람가능)

첨부파일
  • 2018년 1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문_북부지방산림청_20180416.hwp [7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