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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제2020-9호, 10호, 11호)
  • 등록일2020-07-17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상기 / 033-738-6226
  • 조회198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립 유아숲체험원

o 북부지방산림청 제2020-9호 부터 제11호

- 세부내역은 공고문 참조


붙임 :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문 3건. 끝.
첨부파일
  • 4. 유아숲체험원(숲의약속) 등록 공고_북부지방산림청 제2020-9호_.hwp [1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4. 유아숲체험원(문헌) 등록 공고)_북부지방산림청 제2020-10호_.hwp [1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 4.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_북부지방산림청 제2020-11호_.hwp [1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