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숲 신규 ㆍ변경 지정 고시
등록일 : 2020-11-20
조회 : 729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3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 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신규 및
변경 지정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 내용 : 붙임 참고
붙임 : 국민의 숲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문, 위치도 각 1부. 끝.
- 담당부서
- 산림경영과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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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림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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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3-738-629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