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 지정·고시
등록일 : 2021-02-09
조회 : 1024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정ㆍ고시합니다.
- 관보구분 : 고시
- 건 명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고시
- 고시번호 :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37호
붙 임 : 2021년 산불방지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 담당부서
- 산림재해안전과
- 작성자
-
김혜란
- 키워드
- 입산통제구역
- 연락처
- 033-738-6234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