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단체의 숲) 신규지정 고시
등록일 : 2021-03-23
조회 : 770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1-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숲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지정 개요
o 유 형 : 단체의숲
o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산30번지 외 3개소
o 면 적 : 4.97ha
붙임 : 국민의 숲 신규지정 고시문 1부. 끝
- 담당부서
- 산림경영과
- 작성자
-
원경림
- 키워드
- 국민의 숲, 단체, 문화, 휴양
- 연락처
- 033-738-629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