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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1-98호]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 등록일2021-10-27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유나 / 033-738-6272
  • 조회1978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1-98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고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행정처분에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김○한).pdf [5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 이의신청서.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