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북부지방산림청]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22-06-27
  • 작성자서울국유림관리소 / 조수민 / 02-3299-4513
  • 조회777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45호]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관내 국유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하리 산29 외 6필지

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내용 : 「산지관리법」4조1항1호 나목 및 영 4조3항에 의한 보전(공익용)산지 지정 / 「산지관리법」4조1항1호 가목 및 영 4조1항에 의한 보전(임업용)산지 지정

2. 보전산지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서울국유림관리소(산림경영자원조성팀,☎02-3299-4561)
첨부파일
  • 보전산지(공익용 임업용산지) 지정 공고.hwp [6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