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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변경)
  • 등록일2023-05-01
  • 작성자수원국유림관리소 / 이웅현 / 031-240-8916
  • 조회427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변경)
(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37호)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변경)

2. 공고기간: 2023. 5. 1.(월) ~ 2023. 5. 19.(금) 14일간

3. 공고사유: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한 송달 불가

4. 공고내용: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5. 공고방법: 산림청 홈페이지 전자공시송달란, 수원국유림관리소 게시판
성남시청 홈페이지, 성남시 분당구청 홈페이지 및 옥외 게시판

6.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리팀(이웅현, 전화 031-240-891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수정).pdf [53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