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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지정(변경) 고시
  • 등록일2023-05-17
  • 작성자산림경영과 / 석준진 / 033-738-6292
  • 조회300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3-1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변경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변경사항
o 유형: 단체의 숲
o 개소
- 당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산39-1
- 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산39-1 외 6개소
o 면적
- 당초: 8.5ha
- 변경: 9.4233ha

붙임 국민의 숲 지정(변경)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 지정(변경) 고시.hwpx [448.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