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80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사전통지
- 등록일2023-08-16
- 작성자산림경영과 / 안민지
/ 033-738-6281
- 조회35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대상자 : 교육미이수 산림기술자 18명(세부내역 붙임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훈련 미이수(2023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한 종료 후 교육 미이수자)
3. 근거법령 : 산림기술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2 제2호 아목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 2023. 09. 15.(금)까지
- 제출처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 연락처 : 033-738-6281 / 팩스 : 033-738-6201 / 전자우편 : sylm9854@korea.kr
- 제출방법 :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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